금감원, 불공정행위 거래정보·통화기록 일괄 조사 추진_게임 홀덤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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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할 때 혐의자의 금융거래정보와 통화기록, IP 주소 등을 일괄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에서 지능화, 고도화되는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조사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자의 금융거래를 점포별로 확인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상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통화기록이나 IP주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또 부실감사 회계법인 제재를 강화하고 분식회계가 발생했을 때 제재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법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식회계 때는 등기임원에게만 부과한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를 상법상의 업무집행 지시자로 확대해 등기 임원이 아닌 소유주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부실위험이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의 공시심사는 이달 초부터 차등화돼 기업 위험 등급이 낮을 경우 약식심사가 가능하도록 심사 항목을 줄이고, 등급이 높으면 꼼꼼히 점검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