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삼재의원 곧 소환 조사 _물론 휴대폰을 가져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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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민정부 시절 안기부가 총선뿐만 아니라 첫 지방선거 때도 당시 집권당에 거액을 지원한 것으로 또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자금조성 과정과 지원규모 대상을 이미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을 구속한 데 이어서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이었던 강삼재 한나라당 의원도 곧 소환 조사합니다. 대검찰청 연결합니다. 조종옥 기자! ⊙기자: 네, 조종옥입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정치인 수사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강 의원은 언제 소환합니까? ⊙기자: 강삼재 의원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강 의원은 당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지만 지금으로써는 검찰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소환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강삼재 의원이 지난 15대 총선 당시 집권 신한국당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안기부측과 사전에 협의했거나 최소한 돈의 출처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대 총선에서 900억원이 넘는 안기부 예산이 총선지원 자금으로 불법 전용됐는데 구속된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 혼자서 자금집행을 결정했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강 의원의 출두 여부를 지켜봐 가며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6.27 지방 선거때도 안기부 자금이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찰은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덕룡 의원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구여권의 핵심부로 완전히 향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종옥 기자. 첫 지방선거 때도 안기부가 거액의 이렇게 지원을 했다면 지원총액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기자: 검찰이 파악한 안기부 자금의 불법 전용액수는 357억원입니다. 지난 96년 총선 때 940억원이 신한국당에 지원됐고 이보다 한 해 앞선 95년 6.27자치단체장 선거 때 24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혐의로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을 어젯밤 구속 수감했습니다. 김기섭 안기부 차장이 최소한 이 돈의 집행과정을 알고 있었거나 이 돈의 집행을 결정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김기섭 차장에 대해서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국가국고손실혐의로 어젯밤 구속 수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황명수 전 부의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씨의 구속여부는 오늘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거친 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뉴스 조종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