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모든 당원 당직자 선발에 투표키로_빙냉 번역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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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모든 당원이 투표권을 갖고 당 대표 등 선출직 당직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전(全)당원 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은 일반당원과 권리당원의 차등 투표 문제는 결정을 유보했다.

홍승태 당무혁신기획단장은 30일(오늘)비대위 후 브리핑에서 "당원 주권의 지지자 정당, 개방형 플랫폼 정당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일반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전당원 투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 당내 논란이 됐던 일반당원과 권리당원의 차등 투표권 문제는 결정을 미뤘다.

앞서 국민의당은 일반당원과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이 모두 1인 1표를 행사하는 방향으로 전당원 투표제를 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권리당원 투표권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최종적으로는 다음 주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전당대회준비위에서 세칙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확정된 새 당헌·당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했다.

당 지도부는 대표를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에다 당 대표가 지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최고위원 2명, 청년 최고위원 1명, 여성 최고위원 1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은 국민과 지지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전체의 20% 이내에서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나 여론조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안에 따라 당원들이 투표로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당원투표요구권 등도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