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갖춰야 준도시지역 개발 _포커 시퀀스 사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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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준도시 지역에 취락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또 보존용지와 자연환경 보존지역 등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농지는 준도시 지역으로 용도변경해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 개발 계획수립 기준을 이처럼 개정해서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