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분양 광고, 건설사가 배상해야”_팀 베타 초대가 유효합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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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허위 과장광고로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는 분양자에게 120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단 팔고 보자는 건설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강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용호동 오륙도 SK뷰 아파트의 분양 당시 광고입니다. 세계적인 해양생태공원과 경전철 건설, 진입로 확장 등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 해양공원은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방치됐고 경천철 건설도, 4차선 확장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입주민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부산고법은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고법은 시행사인 무송종합엔지니어링과 시공사인 SK 건설은 원고인 입주민 665명에게 분양가의 5%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총 배상 금액은 120여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김종수(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앞으로 대기업들의 이런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입주민들은 광고내용을 분양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정해승(소송주민대표):"개인적으로 민형사소송 당했고, 대기업 상대로한 일반인 소송 힘들다. 그래도 저의 차원에서 끝까지 하겠다." 이번 판결에 대해 SK 건설은 시공사가 분양 책임을 지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상고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은 한 가정의 꿈과 미래가 담겨 있고 일반인에게는 전재산입니다. 아파트 분양광고에 보다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뉴스 강지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