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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들이 추석 선물로 건강기능 식품을 생각하고있다면 포장지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란 문구와 도안이 표시돼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이란 문구와 도안이 없이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식약청의 인정을 받은 제품이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 후 구입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청은 또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거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현 등의 과대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