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주말에는 신종플루 응급비 부과 못해” _아코디언을 하려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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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거점병원의 응급실에 마련된 신종플루 진료시설을 평일 주간에 방문한 환자에게는 응급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거점 병원이 신종 플루 치료를 위해 별도의 진료 공간을 응급실에 설치했더라도 평일 주간 시간대에 가벼운 감기 증세로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까지 응급 진료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다만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와 주말과 공휴일에 이용한 환자에게는 병원이 응급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점 병원에서 응급실이 아닌 곳에 진료 공간을 만든 경우에는 응급 진료비를 받을 수 없고, 환자가 응급실 진료를 원하는 경우에만 응급진료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