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년 4개월 만에 비상상고 ‘논란’ _등록 보너스가 있는 베팅 게임 플랫폼_krvip

검찰, 2년 4개월 만에 비상상고 ‘논란’ _무료 돈 포커 브라질_krvip

검찰이 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법령을 위반해 판결을 잘못했다"면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했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 9월 초 휴대전화로 협박메시지를 보낸 혐의와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된 임모 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비상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고소취소장이 재판부에 접수됐기 때문에 협박메시지 발송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만 법에 맞는데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휴대전화 협박메시지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법원의 잘못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10월 벌금 백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임 씨는 지난 7월 말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대검에 진정을 냈고, 검찰은 임 씨의 재판 과정에서 고소취소장이 제출된 사실을 확인한 뒤 검토를 거쳐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냈기 때문에 취소장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고소취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상고는 재판이 끝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법원의 법령 적용 위반을 바로잡아 달라고 하는 비상구제절차로, 검찰을 대표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비상상고는 지난 2007년 5월 제주지법 판결에 대해 "관할법원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정상명 당시 검찰총장이 비상상고한 이후 2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