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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홧김 이혼을 줄이기 위한 이혼 숙려 제도가 의무 시행됩니다 . 지난해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국가 가운데 3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었는데, 이혼 숙려 제도가 의무화되면 이혼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혼을 하기 전에 다시 생각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이혼 숙려 제도가 오는 22일부터 의무화됩니다. 대법원은 협의 이혼 절차에 관한 개정 민법이 오는 22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협의 이혼을 할 때는 반드시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숙려 기간은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석 달,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한 달로 배우자의 폭력 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협의 이혼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상담 권고 제도를 도입해 원하는 부부에게는 이혼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이혼 전에 자녀의 양육권이나 양육 비용 등에 관한 협의서를 반드시 내도록 해 양육과 관련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녀의 면접 교섭권도 신설돼 앞으로는 자녀도 스스로 이혼한 부모를 만나겠다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우선하고 성급하고 경솔한 이혼을 줄이는 것이 새로운 협의 이혼 절차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2006년부터 이혼 숙려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이혼 청구를 취소하고 재결합하는 비율이 8%대에서 16%대로 2배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