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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오늘밤 건교부 항공국장을 지낸 서울지방 항공청장 손순룡씨와 전 건교부 항공국장 성기수씨 등 두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손순룡 청장은 건교부 항공국장 재직 당시 항공노선 배정을 유리하게 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매달 정기적으로 수백만원씩 모두 7천 5백만원을 받았고, 성기수씨는 역시 명목으로 모두 5천 7백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소환 조사했던 전 건교부 항공국의 과장급 간부이자 현 지방 항공청장급인 김모씨와 신모씨 등 두명에 대해서는 액수가 적은데다 대가성이 약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국회 건교위 의원들도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으나,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는 26일쯤 한진그룹 탈세사건에 대한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