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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은행의 원화 유동성 비율을 산출하는 기준을 개선해 다음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원화 유동성 비율은 3개월 이내에 은행이 상환해야 하는 부채나 예금에 대해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개선안은 요구불예금 가운데 월중 최대 인출 가능액의 부채 인정 비율을 종전의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고 만기가 1년 이상이지만 3개월이나 6개월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회전식 정기예금은 40%를 유동성 부채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위 관계자는 회전식 정기예금의 경우 중도 해지에 따른 금리상 불이익이 없어 일반 정기예금보다 중도 해지 비율이 높아 단기 예금 성격이 강한 만큼 일정비율을 유동성 부채에 넣어 계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원화 유동성 비율 관리를 위해 회전식 정기예금을 편법적으로 판매하는 관행을 자제할 것으로 보여 회전식 정기예금 판매가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