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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가철 콘도나 펜션 등의 숙박권을 싸게 판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22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할인된 숙박권을 갖고 있다며 속여 50여 명으로부터 천 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인터넷에 원하는 콘도나 펜션을 써 놓으면 이 씨가 해당 숙박업소의 정보를 파악한 뒤 실제로 숙박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