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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쿠바 관타나모 기지 내 테러 용의자 수감시설을 폐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을 가결 처리한 뒤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송부했다.

미국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92, 반대 7의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하 양원의 조율을 거쳐 완성된 이 법안은 지난 2일 찬성 375, 반대 34로 하원을 통과했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이번 법안에 관타나모 수감시설의 폐쇄 금지는 물론, 이 시설에 수용된 용의자들을 미국 내 교정 시설로 이송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점을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지목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임기 안에 관타나모 수감시설을 없애겠다고 공언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의 첫 임기가 시작될 때 관타나모 수감시설에는 모두 242명의 수용자가 남아있었지만 현재 59명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 관타나모 수감시설 폐쇄를 어렵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이번 NDAA법안이 상·하 양원 모두에서 큰 지지를 얻은 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부담을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까지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에 처리된 NDAA법안에는 약 6천187억 달러(약 719조 원) 규모의 국방비가 책정됐고, 그 중 678억 달러는 해외비상작전(OCO) 예산이다. 주로 테러 대응에 쓰이는 해외비상작전(OCO) 예산은 미국의 자동예산삭감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역 군인의 수를 47만6천 명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원을 200명 이상으로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국방부에서 요청한 인상 폭보다 0.5%포인트 늘어난 2.1%의 군인 급여 인상안도 이번 NDAA법안에 담겼다. 스텔스전투기 F-35 63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 약 108억 달러와 오하이오급 전략 원자력잠수함 대체 사업을 위한 비용 약 19억 달러 등 무기체계 확충에 관한 내용도 이 법안에 담겼다.

국방수권법은 다음 회계연도에 시행될 국방정책의 범위나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대략적으로 규정하며, 실제 예산 집행은 이후에 별도의 법안 처리를 통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