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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 이른바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이름과 관련 행위, 소속기관이 공개됩니다.

정부는 오늘(5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갑질 근절 추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중대한 갑질 행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이름과 행위 내용, 징계 처분 결과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또 신고된 갑질 사건을 은폐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기관명과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면접시험에서 '갑질에 대한 인식', '상호 존중과 배려의식'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 승진 역량평가에서 갑질 관련 인식을 평가요소로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