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상, 자위대 창설 이듬해 1955년 美에 집단자위권 주장_돈을 벌기 위해 팔 수 있는 제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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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창설 이듬해인 1955년 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일본 외무상이 집단자위권을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실은 일본 외무성이 25일 공개한 6천쪽 이상의 외교문서 중 1955년 8월 30일 미국에서 열린 시게미쓰 마모루(重光葵) 일본 외무상과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 기록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게미쓰 외무상은 당시 회담에서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상호방위를 포함하는 미일안보조약의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미일안보조약에는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가 명기돼 있지 않았습니다.
회담 중 덜레스 장관은 "일본은 미국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가? 예컨대 괌이 공격을 받는 경우는 어떤가?"라고 질문했고, 시게미쓰 외무상은 "자위가 목적이어야 하지만, 협의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덜레스 장관이 "일본 헌법이 허락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라고 말하자, 시게미쓰 외무상은 "자위에 한해서는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급 전범인 시게미쓰 외무상이 당시 미국을 향해 1954년에 창설된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가능하다면서 집단자위권을 주장한 것나입니다.
당시 일본 참의원에선 자위대의 해외파병 금지 결의가 채택돼 있었습니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 등 자국과 밀접한 국가가 타국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 공동으로 실력을 행사해 대응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집단자위권 행사가 위헌이 아니라고 2014년 7월 헌법 해석을 변경했고 이를 토대로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안보법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미일외교사에 정통한 니혼대학의 시노부 다카시(信夫隆司) 교수는 "(1955년 당시) 시게미쓰 씨가 말한 것은 아베 정권이 각의(閣議·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한 집단자위권 행사의 한정적 용인과 같은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일본 외교문서에는 미국이 오키나와(沖繩) 반환과 관련해 일본과 체결한 핵무기 재반입 관련 밀약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1972년 오키나와 반환과 함께 미군 핵무기도 철거되나, 유사시 미국이 오키나와에 핵무기를 재반입하는 것을 일본 정부가 용인한다는 밀약이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