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부재 때 경비원이 받은 세금고지서, 무효”_베토 카레이로 전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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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세금고지서를 대신 받았더라도 장기간 해외 체류 등으로 거주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해당 세금 부과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9부는 이 모씨가 세금 부과 기간을 넘어 송달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경비원이 지난 2008년 5월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씨는 당시 9개월 동안 해외 장기체류 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경비원에게 송달된 시점에 이씨도 세금고지서를 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거주자와 연락을 할 수 없었다면 우편물의 수령 권한이 경비원에게 위임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강남세무서가 지난 2008년 5월 종합소득세 2억여 원을 부과한 처분 가운데 1억여 원 부분이 잘못됐다며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 측은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고, 이씨는 해당 세금 부과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