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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방부 장관이 군인공제회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공제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인공제회 임원이 국방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방장관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국방장관은 군인공제회에 해당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군인과 군무원이 불입한 자금을 운용하는 군인공제회의 임원에 대해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공제회 임원의 해임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해임하지 않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기존 시정명령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