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합선 차량화재 제조사 책임 없어” 판결 _스포츠 넷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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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합선으로 차량에 불이 났더라도 제조사와 수리 업체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0단독 재판부는 운전중인 차량에서 불이 나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 자동차 제조회사와 수리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기 합선으로 보이는 화재라 하더라도 제조와 수리 과정에 명백한 과실이 발견되지 않은 한 제조사나 수리업자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택시 기사인 방 모씨는 운전을 하던 중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나 엔진 등 차량 앞 부분이 불에 타는 사고를 당했으며, 조합 약관에 따라 피해액을 우선 지급한 택시운송사업 조합은 제조사와 수리업자가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피해액 2천5백만 원을 배상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