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통3사 요금 최대 91배 과다 부과” _블레이즈 베팅 환불_krvip

감사원 “이통3사 요금 최대 91배 과다 부과” _카지노 해변까지 카누 거리_krvip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적정 요금보다 최대 91배 많은 데이터통신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001년 전송속도가 빠른 새 통신망(CDMA 2000-1X망, EVEO망)을 서비스하면서 데이터서비스 요금을 시간제에서 용량제로 전환하는 요금제를 도입했다. 감사원은 "이동통신업체들은 전송속도가 빨라지자 시간제가 아닌 용량제를 바꾸었고, 이 과정에서 새 통신망보다 속도가 느린 기존망을 토대로 불합리하게 신설요금제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음악파일 다운로드 실험을 실시해 2001년 시간제로 환산한 결과, 신설요금은 1패킷당 0.05원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설요금제 문자서비스(1패킷당 4.55원)는 적정요금보다 91배 높았고, 소용량 멀티미디어(1.75원)와 대용량 멀티미디어(0.9원)도 각각 35배, 18배 높았다고 지적했다. 화상전화서비스 요금도 2001년 10초당 17원이었으나 2003년 용량제로 변경되면서 400원으로 23.5배 높아졌고, 2007년 11월 10초당 30원으로 내려갔으나 이는 2001년과 비교해 1.76배 높은 수준이다. 감사원은 또 이동통신 3사가 1회 통화 사용량을 10초 단위(1도수)로 계산해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과금체계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예를 들어 사용시간이 11초라고 하더라고 사용량은 20초 단위(2도수)로 산정해 요금이 부과된다"며 "이에 따라 이용자는 실제 통화하지 않았으나 평균 5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업자들은 2004∼2007년 2조5천억∼5조억원의 판매촉진비를 단말기 불법보조금 형태로 대리점에 지급했고, 2007년의 경우 정보통신 정책연구원이 제시한 적정 판매촉진비보다 3조원 많은 5조1천144억원을 지급했다. 일부 통신업자들은 1999∼2007년 이용자 일부 부담으로 단말기 할부구매 보증보험료를 지급했으나 보증보험사로부터 환급받은 이용자부담분 보험료 32억7천만원(추정치)를 이용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 옛 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는 한편 유지담 전 통신위원장에 대해선 제척사유 위반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신위원회는 2006년 6월 단말기보조금 불법지급과 관련,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2개월 연속 위반한 4개업체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과징금 146억원을 덜 부과했다. 유지담 전 위원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이 8개 통신사업자와 법률자문 관계에 있음에도 위원장 취임 이후 해당업자들이 연관된 41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석해 통신위의 객관성,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옛 정보통신부는 2005-2007년 2천600여건의 개인정보 유용행위를 접수받은 뒤 9건만 수사의뢰하고 나머지는 사실조사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 2곳은 같은 기간에 고객정보 5천만건을 TV.전화 위탁판매업체에 넘겨 1천300억원어치 상품을 판매한 뒤 수익을 나눠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