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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감기약을 3일치 이상 살 때 약국에 신원을 알리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시중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 감기약을 가지고 마약을 제조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감기약 대량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감기약의 다량 구입이 제한됩니다. 에페드린이 들어간 복합제제의 감기약을 소비자가 3일분 넘게 구입할 경우 약국은 판매일자와 판매량, 구입자 이름을 판매기록부에 의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식의약청은 최근 시중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 감기약에서 필로폰 성분인 에페드린을 추출해 제조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에페드린이 들어간 감기약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에페드린 성분은 콧물과 코막힘 증상에 탁월한 효능을 보여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감기약에 함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의약청은 이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 이전까지는 약사회에 한꺼번에 감기약을 다량 판매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에페드린 성분만으로 된 단일제제의 감기약 14개 품목은 이미 지난 2005년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판매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