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예약권, 3자에 매매 배임 수재” _보스 발게로 베타_krvip

“회원제 골프장 예약권, 3자에 매매 배임 수재” _인터로 돈 벌다_krvip

돈을 받고 회원제 골프장의 주말 예약권을 제 3자에 통째로 팔아넘긴 것은 배임수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모 회원제 골프장의 예약 업무를 총괄하면서 2년 치 주말 예약권을 예약 대행업체에 넘기고 8억 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주말 예약권을 받는 대가로 진 씨와 골프장 사장 아들 이 모 씨 등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 원씩을 제공한 혐의로 예약 대행업체 대표 손 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골프장 운영에 있어 예약은 가장 중요한 사무중 하나고, 예약의 공정성은 골프장의 신뢰와 평판은 물론, 회원권 시세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주말 예약권을 특정업체에 넘겨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은 골프장 운영업체의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회원제 골프장의 주말 예약권을 대행업자에게 넘긴 것이 회원들에 대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일 지는 몰라도 형사상 죄는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깨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