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신해철 막아주세요”…‘신해철법’ 은 무엇?_배기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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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명(신해철 법)심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오늘(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윤 씨는 오늘 오전 음악가 남궁연 씨와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신해철 법 심사 촉구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신해철 법'의 취지, 통과해야 하는 필요성, 그리고 "해당 법률의 심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청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원
▲ 새누리당 김정록(가운데) 의원과 故 신해철 부인 윤원희(왼쪽), 음악인 남궁연이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에서 '신해철법' 심사촉구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신해철 법이란?

'신해철 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병원은 법적으로 피해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응할 의무가 없고 신해철 사고 병원도 역시 분쟁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처럼 의료인이 사고 중재를 거부하면 조정이 시작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정안이 신해철법이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회기인 이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해 이번에 논의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도 이 법안을 발의했었다.
당시에는 의료 사고로 사망한 9살 예강이 이름을 따 일명 '예강이법'이라 했으나, 지난해 10월 신해철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신해철 법'으로 통하고 있다.

청원서를 내고 기자들과 만난 윤 씨는 "우리 가족이 겪은 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런 비슷한 아픔을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다"면서 "또 앞으로 누군가 이런 아픔을 겪게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검찰은 신 씨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K 원장을 기소했다. K 원장에 대해 공판은 현재 진행 중이며, 다음 달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