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급증…5년간 1천425건”_디자인으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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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해 "장애인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해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이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대해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은 2007년 199건에서 2008년 228건, 2009년 293건, 2010년 320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올들어 8월까지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지난 한해 동안 발생한 건수보다 훨씬 많은 385건이나 됐다. 이는 대표적인 약자인 장애인을 우리 사회가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007년부터 약 5년간 장애인 성폭력 발생 건수는 1천425건에 달하고 있다. 이 중 가해자 검거 건수는 1천347건(94.5%)이며 나머지 78건은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 5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의 발생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225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209건, 경기 204건 순이다. 영화 '도가니'의 무대인 인화학교가 소재한 광주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39건이다. 인구 100만 명당 장애인 성폭력 발생 건수는 부산이 67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21건, 경기 18건 순이다. 사례별로 보면 올해 8월에 최모(16)군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정신지체 3급 장애인 A(19)양을 두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최군이 청소년인데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4월 군산에서는 김모(46)씨가 이웃에 혼자 사는 지체장애 1급 이모(45)씨의 집에 침입해 이씨를 성폭행하고 마구 때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07년 6월에는 부산의 장애인 복지시설원장 김모(44)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지적 장애인이자 지체장애 1급인 이모(22)씨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김 원장은 성폭행 이후에도 이씨에게 계속 치근대다 경찰에 적발됐다. 박대해 의원은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공소시효 10년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 3월부터 발효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규정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