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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 세부담은 낮추고 대신 나중에 적게 환급받도록 개정된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가 오는 6일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납세자의 실제 공제 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한 개정 간이세액표를 오는 6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 의무자, 즉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급여수준과 가족수 별로 정해놓은 표를 말합니다. 재경부는 최근 근로자들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미리 내고 연말정산때 이를 환급받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