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대북금융제재 법안 美 상원 발의”_포커 학교 포커_krvip

“포괄적 대북금융제재 법안 美 상원 발의”_한 달 안에 근육량 늘리는 방법_krvip

북한이 국제금융체계에 접근하는 것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포괄적 대북금융제재 법안이 미국 상원에 발의됐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오늘(21일) 보도했다.

방송은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팻 투미(공화∙펜실베니아) 의원이 19일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2017 북한과 연관된 은행 업무 제한법'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은닉 자산 거래를 포함해 북한 금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한 금융기관을 조사해야 한다.

또, 대북 금융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고 각 사안별로 민사상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에서 처리까지 전 과정을 보고서로 작성해 법 시행 6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고 연방관보에도 올리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북한 금융기관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국제금융결제망 이용을 도울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외국 정부에 대북 금융제재 동참을 독려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 법안은 북한이 핵 폐기에 나서거나 억류중인 미국인들을 석방할 경우 제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완화할 경우 의회 검토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대북금융제재 이행과 관련해 강제성을 강화했다.

이 법안은 또 지난 해 2월 전면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한이 핵을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폐기하기 전까지 재개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명시했다. 개성공단이 북한의 개혁과 자유화 그리고 군축 등에서 명시적인 효과를 거의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에 담긴 내용이기는 하지만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한 미 의회의 반감이 큰 상태인 현실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