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취지 무색”…노동계, 대규모 투쟁 예고_포커 플레이어 그래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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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 논란의 또다른 쟁점은 과연 실질적인 인상 효과는 얼마나 되냐 입니다. 노동계는 인상 효과가 미미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당장 내년 최저임금 협상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내일(5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노동계는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은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대로라면 기업들이 분기별로 주던 상여금을 달마다 쪼개 주는 편법을 쓸 수 있습니다. 또 식비나 교통비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면 이런 수당들을 따로 받던 저임금 노동자들은 실제론 임금이 줄어드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의 취지마저 해칠 수 있다고 노동계는 주장합니다. 연 소득 2천5백만 원 이하의 근로자 가운데 최대 21만 6천 명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덜 보게 된다는 고용부 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은기/최저임금연대 간사 : "수당이나 상여금이 여기(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되면 실제로 임금인상 자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갖고 기대하신 분들한테는 문제가 많은 것이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나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청와대 앞 농성을 이어가는 한편, 오는 14일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또 오는 30일에는 대규모 투쟁도 계획하고 있어,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28일이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