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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찢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낮 12시쯤 유권자 A씨가 포항 청림동 제2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소 감독관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했지만, 투표용지는 이미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공직선거법 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투표 용지는 무효 처리됩니다. 투표 용지를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관위는 A씨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뒤 귀가시켰고, 고의성 여부를 조사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