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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자 우선 변제권' 제도 도입과 은닉재산 채권확보에 나서도록 하는 등 공적자금 운영실태 특별감사에 대한 후속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87개 피감기관에 대해 최종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82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재경부에 대해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 채권을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예금자 우선변제권'을 은행,종합금융회사,증권회사 등에도 도입,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6조 5천여억원에 달하는 금융부실 책임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채권 확보작업에 나서도록 예금보험공사에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신용협동조합 예금을 보호대상 예금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도록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에 이어 앞으로도 공적자금 운용.회수와 금융구조조정 이행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에도 추가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