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포 성폭행 징역 3년…“피해자 자살 유감”_누가 대선에서 승리했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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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증인으로 나갔다가 재판부로부터 모욕을 받았다며 성폭행 피해자가 자살한 것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가 피해자 가족에게 유감을 표시하고 이 사건의 성폭행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진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변모 씨가 진씨에게 한 방에서 잠자는 것을 허락했지만, 이른바 선을 넘지 말라며 성관계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양측의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진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법정에서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생활 침해를 받게 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씨는 지난 1월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중국동포인 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씨는 지난 1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재판과정에서 재판부가 자신의 성폭행 피해 전력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자신의 경력 등을 언급하며 모욕을 줬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