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 제공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_페이팔에서 무료로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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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건물과 학교, 종합병원을 비롯해 천 석 이상의 공연장과 영화관, 천 제곱미터 이상의 박물관 등에는 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이나 이동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