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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다음 소식 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해묵은 논란거리이면서도 가장 민감한 낙태와 간통죄에 대한 결론이, 머지 않아서 내려질 전망 입니다. 오늘 마무리 절차인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가 마련한 간통죄에 대한 공청회에서, 특히 남성 토론자들은, 현행법보다 처벌을 완화하는 개정안에 찬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발표자는, 오히려 처벌을 더 무겁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곽배희 상담위원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

현재 극치에 달하고 있는 향락산업의 번창과 성도덕의 부재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실정으로 봐서는, 현재의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형량을 늘이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마땅할 것인데...


김구철 기자 :

여성 토론자의 폐지 불가론에 맞서서 남성 토론자는, 간통죄를 그대로 둘때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박상기 (연세대 교수) :

가정을 보호하기보다는 파괴한다는 점, 감정에 앞서서, 차분한 해결책 보다는 일단 고소부터 하고 보자는 생각을 갖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국가형벌이 보복심리의 충족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입니다.


김구철 기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완화한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달랐습니다.


곽배희 상담위원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

간통규정을 완화시켜 개정한다면, 가뜩이나 열등한 위치에 있는 여성의 입장을 더더욱 약화시켜, 남녀간 불평등한 관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기 (연세대 교수)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 법률안의 간통개념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구철 기자 :

대다수의 토론자들은, 간통죄 폐지에는 시기상조론을 개진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 이었습니다.

박삼봉 (서울고법 판사) :

이처럼 찬반이 팽팽할 경우에는, 성급한 현상의 변화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황해진 (변호사) :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장차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형 위주의 운영방법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구철 기자 :

KBS 뉴스, 김구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