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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고를 당해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57살 김 모 씨와 김 씨의 아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부자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광주 지역 병원 40여 곳을 돌며 사고로 허리 등을 다쳤다고 속여 입원한 뒤, 진료 기록과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방식으로 7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 4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부자를 고발한 보험사는 이들에게 허위 진료 기록 등을 발급해 준 의사 20여 명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