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부산대 입학 취소”…의사면허 취소도 검토_인턴하는 사람은 돈을 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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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를 위해 표창장과 인턴 경력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받았죠.

이에 따라 부산대학교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대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 경력 등이 위조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대신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결과를 그대로 원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결과 조씨가 어학 점수와 학부 성적이 높아 이런 서류가 합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는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이 입학 취소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홍원/부산대 부총장 : "부산대학교의 모집요강은 당시 고등교육법과 부산대의 학칙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가진다고 판단을 하였고..."]

부산대는 당초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던 입장이었지만, 사실 관계가 확정되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도 무죄추정 원칙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산대는 앞으로 두세 달이 걸리는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부산대 발표와 관련해 "부산대의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조민 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전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