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되면 개인택시 면허도 취소, 합헌” _빙고 투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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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개인 택시 면허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운전 면허가 취소됐다고 해서 개인 택시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택시 운전사 이 모 씨가 낸 헌법 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 운행을 확보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인 만큼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택시 운전사였던 이 씨는 지난 2002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 면허를 취소 당했다는 이유로 개인 택시 면허가 취소되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