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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발생한 해상사고의 80% 이상이 인재였지만 선원에 대한 징계 수준은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의 자료 가운데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해양사고 천404 건을 분석한 결과, 82%에 달하는 천153여 건이 운항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경계소홀'이 652건, 46.4%로 가장 많았고, '항행법규 위반'이 11.5%로 다음을 차지했으며 '조선 부적절', '선내작업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발생한 3천 770건의 사고 가운데 면허를 소지한 승무원에 대한 징계는 천3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업무정지나 견책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