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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을 적게 내도록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공무원 등이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오늘 전 용인시 공무원 40살 김모 씨와 수원시 공무원 35살 김모 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모 골프연습장 간부 41살 문모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용인시 공무원 김 씨는 지난 98년 모 골프연습장 부지를 상업용이 아닌 주거지역으로 분류해 개발부담금 4억여 원을 내지 않도록 하는 대가로 문 씨로부터 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수원시 공무원 김 씨는 지난 98년 모 회사의 차고지 건립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개발비용을 높게 책정한뒤 개발부담금 4억 7천여만 원을 내지 않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