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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수사속보 전해 드립니다. 검찰은 쇼핑몰 건축심의 등 인허가를 담당했던 기관 등에 대해 로비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시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4월 3일, 굿모닝시티측에 건축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말라며 경고의 공문을 보냅니다. 굿모닝시티가 건축허가도 나기 전 사전분양을 하는 과정에 민원인들의 원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굿모닝시티는 그러나 다음 날 중구청에 건축계획거래를 신청하고 심의신청서는 이틀 뒤인 6일 서울시로 이관입니다. 이 과정에 건축심의위원들 중 일부는 굿모닝시티의 사업부지 안에 있는 세워진 지 5년밖에 안 된 16층 빌딩을 철거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며 6차례 건축계획심의서를 반려합니다. ⊙서울시 관계자: 지은 지 얼마 안된 건물을 철거해서 새로 세운다는 것에 부정적이었죠. 기존 건물과 새 건물을 연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죠. ⊙기자: 검찰은 서울시 심의위원들의 이 같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빌딩 철거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심의가 두 달 만에 통과되고 교통영향평가까지 쉽게 통과된 점을 주목하고 로비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건축심의를 담당했던 관계자가 올해 초 해외연수를 떠나 의혹을 더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굿모닝시티 전 공동 대표 윤 모씨 등 전현직 임직원 10여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또한 윤창열 씨가 지난해 전현직 경찰간부 6명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건네거나 특혜분양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