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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표 값의 3%를 자동 징수해 영화발전기금으로 조성하는 기존 정책이 오는 2021년까지 이어집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 등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영화표 값의 3%를 자동 징수해 영화발전기금으로 조성해 왔으며 올해 말로 징수가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7년간 영화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