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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법이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북한인권법안을 표결에 붙여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 16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정부 내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권 실태 조사 등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한 것으로 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여야는 북한 인권법 통과에 앞서 처리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책무라면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북한 인권실태 조사를 위한 기록보존소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북한 인권법 제정으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고 자칫 남북관계 진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박진 외통위원장이 토론을 못하게 막았다면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올해 북한 식량난과 관련해 외부 지원이 없을 경우 최소 50만 톤에서 최대 백십만 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본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의 화폐 개혁과 관련해 통일부는 보고자료에서 북한이 화폐개혁 부작용을 덜기 위해 외화 사용을 허용하고 시장통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의 후퇴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