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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가 자살했다고 하더라도 친구의 자살에 따른 충격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9부(김지철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B(56·여)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사는 B씨의 딸 C(26)씨가 지난해 5월7일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자살에 따른 사망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딸이 고의적으로 자살한 것은 아닌 만큼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맞소송을 했다. C씨가 15년 이상 알고 지내다가 사건발생 2개월전부터 동거하던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면을 본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옷차림과 방법으로 자살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일반인도 자살한 친구의 시신을 본다면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는데 C씨는 평소 불면증과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컸을 것"이라며 "C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숨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험금 지급채무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