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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부가 한진그룹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를 조사한 결과 조양호-조원태 즉 회장 부자가 아무런 공식 직책도 없이 경영에 간섭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행사했다는 얘긴데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 전 벌어진 이른바 땅공 회항 사건에 대해선 27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적 조현민 씨의 진에어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의 내부 문서를 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마일리지 정책이나 유니폼 구입 계획 등의 마케팅 부서 내부문서에 조양호 회장의 약칭인 DDY라는 결제 서명이 있었던 겁니다.

국토부가 확인한 것만 75건입니다.

문제는 이런 결재가 이뤄진 기간에 조 회장이 진에어에서 아무런 공식 직책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권한이 없는데도,사실상 대표처럼 주요 문서를 결재하며 최종 권한을 행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국토부는 1년 정도 진에어 대표를 맡았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역시 대표에서 물러난 뒤에도 결재 과정에 참여한 걸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문기/국토부 대변인 : "공식적인 결재 권한이 없는 자가 결재를 한 것은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으로 봤고, 그룹 지배구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는 없었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이 결재로 인해 진에어가 손해를 봤다면 형사 처벌도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선 항공법 위반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겐 거짓 진술한 점을 들어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땅콩회항 사건이 일어난 지 3년 5개월여만으로, 늑장 징계 논란에 대해서는 내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