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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퇴직한 건설 분야 공무원들이 재취업을 하면서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하는 일이 다반사인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전직 장관마저 예외가 아닙니다. 탐사보도팀 성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설 관련 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서울 강남의 건설회관입니다. 이 곳 5층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의 고문 사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연합회 고문은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 지난 2006년 11월 공직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3월부터 이 곳의 고문직을 맡고 있습니다. 사무실과 함께 승용차를 제공받고, 매달 일정한 보수도 받고 있습니다. <녹취>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관계자 : "보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승용차도 제공되나요?) 네." 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는 물론 이들이 만든 협회에도 원칙적으로 퇴직 후 2년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불가피할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추 전 장관은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녹취>추병직 전 건교부 장관 : "(회원 중에)공제조합이 영리단체이어서 (취업이)금지된 것이라면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KBS 탐사보도팀이 지난 2006년부터 2년 반동안 건설 관련 고위공직자들의 퇴직후 재취업 실태를 분석한 결과 퇴직 공직자 82명 가운데 73%인 60명이 재취업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3명은 건설 업계에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김헌동(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 "고급 승용차에, 고급 사무실, 그런 자리가 눈앞에 있는데 그 자리에 선배가 가 있고 자기가 갈 곳이 그 곳인데, 재임중에 그 선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더구나 건설협회나 주택협회와 같은 주요 건설 단체들의 경우 국가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는 이유로 취업 제한을 받는 업체 명단에서 제외하고 있어 고위 공직자들의 주된 재취업 코스가 되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