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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룹 내에서 계열사끼리 물품이나 용역을 사고파는걸 내부거래라 하죠.

이런 내부거래가 승계나 확장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일부 기업에서 이를 의식해 내부거래위원회라는걸 만들어 내부거래를 심의하는데요.

공정위가 조사해봤더니 대부분 원안 통과였습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호텔 상표권 내부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던 대림산업.

올해 초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며 이사회 소속 내부거래위원회 구성을 사외이사로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내 임원 참여를 배제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집니다.

하지만 그 이후 올라온 8건의 내부거래 안건은 모두 원안 그대로 가결됐습니다.

다른 그룹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정위가 총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상장사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실태를 봤더니, 최근 1년간 올라온 601개 안건 중 부결은 단 1건이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늘어나고 있지만 거수기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운 이윱니다.

[성경제/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안건의 수의계약 사유조차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약 78.3%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사외 이사의 숫자가 전체 이사의 절반을 넘은데 반해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도 의문입니다.

이사회에서 안건의 99.5%는 원안대로 통과됐는데,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은 700여 건 중 1건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총수와 그 가족이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에 오른 사례는 올해도 줄었습니다.

총수가 있는 천9백여 개 회사 가운데 총수일가가 이사로 있는 곳은 16.4%에 불과했습니다.

총수가 이사로 등재하지 않은 그룹도 20곳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총수일가가 권한은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숩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권혜미/CG:이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