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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맥쿼리 생명의 명의를 빌리고 이면 계약을 맺은 것이 보험업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 윤용로 감독정책2국장은 참여연대가 한화그룹과 맥쿼리 생명의 이면 계약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면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 조건이었던 보험사 참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해 맥쿼리 생명의 명의를 빌리면서 대한생명 자산의 3분의 1을 위탁 운용하기로 이면 계약을 맺었다며 금감위에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예금보험공사에는 관련 계약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