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우·한화증권에 과징금 20억원씩 부과_아이폰에서 포커스타를 플레이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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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식시장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중국고섬과 공동 상장 주관사인 KDB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각각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중국고섬은 지난 2010년 12월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심각한 현금 부족 상태를 숨기기 위해유동비율이 높은 것처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중국고섬이 이런 방법으로 기업공개를 해 2천백억 원 상당의 공모자금을 부당하게 얻었다고 판단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최고 수준의 과징금인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KDB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회사의 중요 투자위험을 직접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등 실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주관사에까지 법상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국고섬은 오는 4일 최종 상장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