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변호인단 “건설업 특성 무시한 부당한 수사”_슬롯을 빛나게 만드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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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구성한 100인 변호인단은 검경이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노동자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건설노조 100인 변호인단은 오늘(1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건설노조에 적용된 주요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여연심 변호사는 "대법원은 사용자가 고용보장을 약속하는 단체협약에 대해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이미 고용된 노동자가 장래 발생할 고용 불안정을 방지하려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채용을 요구하는 것이 무조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건설노동자의 경우 짧은 기간 고용되었다가 실업 상태를 오가는 고용형태로, 이런 고용 불안정을 줄여달라는 정당한 요구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조사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함승용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노동조합법 등에 대해 무지하다고 느껴질 정도"라며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는 항변을 해도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노조 활동을 조폭과 동일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요죄와 공갈죄는 '협박 행위'에 대한 주관적 부분인데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건설업체 진술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일 구속심사를 앞두고 분신 사망한 양회동 씨의 구속영장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권두섭 변호사는 "영장 내용을 보면, (양 씨가) 산업안전법 위반 사안을 지적하고 불법 외국인 채용에 대해 (사업주를) 고발할 것 같은 언동을 했다는 것을 협박으로 봤다"며 "이미 우리 사회가 정한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지적하는 것인데 사용자가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니 협박이라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장만 보면 노동조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폭으로 보고 있다"며 "노조는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데 '조폭' 프레임으로 영장을 청구하다 보니 그런 항변에 대해서는 잘 들어보려 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건폭' 등 건설노조에 대한 혐오 발언,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적 수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주노총건설노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