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소상공인 제외 방침_엄마는 내기 안 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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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에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13일) KBS에 "식당과 노래방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아예 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엔 일터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 등에 징역형이나 수억 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공중이용시설 등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당 정책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상을 명확히 하고, 처벌도 다른 법률과 맞춰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도 "책임에 있어서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영세 자영업자를 (적용) 대상에서 빼자는 의견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듣고 임시국회 중 상임위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