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임산물 무단 채취’ 집중 단속_포커 스타 토너먼트 참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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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에서 겨우살이 등 약재용 임산물을 채취하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팀을 꾸려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을 캐기 위해 톱, 도끼 등의 도구를 들고 국립공원에 출입하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캐는 행위 등이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 10건, 2015년 27건 등 최근 5년 동안 107건의 임산물 무단 채취 행위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