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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직 국세청 국장이 건설업체로부터 세무 조사 면제와 세금 감면 특혜 등의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지검 특수부는 오늘 모 건설업체 사주인 42살 김모씨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상곤 국세청 부동산납세 관리국장을 구속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정 국장은 부산국세청장이던 지난해 8월 김씨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면제해 줄 것과 세금 추징액을 감면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국장은 또 부산 연산동 재개발 과정에서 김씨 소유 업체가 매입하지도 않은 땅을 매입한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한 것을 묵인해 줬습니다. 특히 이 업체가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적발됐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시켜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 국장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김씨는 몇 개 회사를 실제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타인 명의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김씨 소유 업체 직원: (사장 어디 갔습니까?) "사장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죠. 사장이 연락을 하셔야 아는 거고..." 정 국장의 뇌물 수수 혐의는 검찰이 부산 모 세무서 6급 직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부산지방 국세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뇌물수수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