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교 출신 우선 임용 위헌 판결_포커 플레이어 안드레_krvip

국공립대학교 출신 우선 임용 위헌 판결_베타는 며칠 동안 임신을 감지합니까_krvip

박성범 앵커 :

수고하셨습니다.


교사를 새로 임용할 때 국공립 사범대와 교육대 출신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한 교육 공무원법의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문제의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안 기자 :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오늘 교육공무원 법상의 국립대생 우선 채용제도에 대해서 재판관의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 공립 사범대 출신자들에게 주는 우선 채용의 특혜는 교육과정의 본질적인 요소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립대 출신자들에게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범대 출신자의 공급 과잉 상태에서 우선 채용 제도가 우수 교사를 확보한다는 본래의 입법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교사 채용에 있어서도 자유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 교사의 자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석태 (변호사) :

교육 공무원 법상의 차별규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교원 임용에 제한을 받아오다가 특히 1987년 이후는 교원 적체가 가중되어 순위고사마저 폐지됨으로써 교직에로의 진출이 완전히 차단되어온 사립, 사범대 졸업생들을 구제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준안 기자 :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일반 대학의 교직과정 이수자와 초등교사 채용에서도 사립대생을 차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